노인회소개
가족사단법인, 필라델피아 한인 노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필라델피아 한인 노인회라 칭한다.(KSCAGP)
The Korean American Senior Association of Greater Phildelphia
제2조 조직:
본 회는 필라델피아, 몽고메리, 벅스카운티,체스터, 델라웨어 인접 지역 거주하는 한국인 동포로서 친화 단결하며 노인 복지법에 의해 향상의 뜻을 같이 하는 연로자로 조직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과 상부상조하며, 노년의 보람찬 이민 생활을 값지게
영위하기 위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와 미국문화의 교류로 삶의 질 을 높이면서
동 사회와 미국 지역사회에 봉사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한 :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어떤 단체에도 예속되지 않는다.
제5조 위 치 :
본 회의 사무소는 필라델피아 인근 지역 내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6조 자 격:
본 회의 회원은 등록된 만 65세 이상의 한국 동포로써 시민권 및 영주권 소지자를
정 회원으로 하고 같은 조건으로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를 준 회원으로 하며,
정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겸한다. 준 회원은 선거권만 있고 피선거권은 없다.
제7조 의 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연로자로서 도덕성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선거권
본 회에서 실행하는 각종 선거에 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10월 말까지 월례회에 2회이상
출석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서 회비(입회비($10),년회비,월회비)를 납부 해야한다.
제9조 피선거권
본회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회장 출마 시는 정회원으로서
5회 이상 월례회의 참석자 기타 이사진과 임원진은 월례회의 3회 이상 참석자가 해당된다.
제10조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조직, 기능
제 11조 구 성
본 회의 결의 기관으로서 총회, 실행이사회와 이사회를 둔다.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하여 임원을 둔다. 단 회장이 회무집행상 필요할 때에는 실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또한 긴급 사태 발생 시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사태를 수습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노인대학 등 주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회의
전 회원의 자녀나 일반 유지를 영입 명예 이사로서 추대 할 수 있다.
제 12 조 집행부본 회의 회무를 수행할 조직으로 집행부를 둔다.
제1항 (회장): 회장은 총회에서 선거로 선출하고 회장은 본회를 대표 하며 대내, 대외적인 책임을 진다.
본회의 회무를 총괄 지휘 조정한다.
제2항 (부회장)부회장은 2명(남1,여1)으로하고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 과반수 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는 회장 업무를 대행, 차질이 없도록 해야한다.
제3항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거처야 한다.
사무총장은 대외적인 섭외 및 집행기관의 업무를 총괄 관장 지휘한다.
제 4항 (총무이사) 총무부장은 본회의 회무 집행상의 실무를 총괄, 계획, 행사,진행 처리를 주관한다.
제5항 (재무이사) 재무부장은 본회의 경리 일체를 관장하고 재무집행을 문서화 하여 금전출납부 및
경리 장부를 정리하여 매 월례회의에 재무 보고를 한다.
제6항 (친교이사)친교부장은 회원간의 친교와, 노인정서 순화와 건강을 위한 체육 행사와 레크레이션을
주관하여 회의 사기를 충만 하게한다.
제7항 (봉사이사) 봉사부장은 본 회의 후생, 복지, 식사,및 사회봉사 활동을 관장하고 회원의 건강 증진에 주력한다.
제 8항 필요에 따라 부서를 확대 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회와 실행이사회
본회 이사회와 실행이사회는 임기 완료한 전임 회장등 본인 의사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영입 할 수 있으며 인원 재한을 두지 않는다, (단 전회장 또는 덕망있는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 14조 감 사
본 회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된 2명의 감사로 구성하고 재정및
회무 일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1항(임시감사) 회장과 이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감사를 할 수 있다.
제2항 (감사시기) 정기감사는 정기총회 전까지 완료하고, 임시 감사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15조 선관위
본 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된 3명으로 하고 본 회 제반 선거의
공정 관리와 사무처리를 관장한다. 단 선관위는 선거권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제 16조 임원 임기
회장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이사진과 감사 선관위는 회장 임기와 같이 하되 집행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4장 사 업
제 17조 사업 내용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행한다.
제1항 회원간의 애경사(사망시 화환, 5일 이상 병원 입원시 위문금, 장수연시 축의금)를
본 회 이름으로 증정한다.(정회원 회비(월$5)납부자에 한함)
제2항 회원의 사별 문제를 심의 의결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3항 한국의 전통 미풍양속을 조명하는 사업을 한다.
제4항 노인복지사업과 사회봉사를 한다.
제5항 건강관리관 의료상담 및 계몽 사업을 한다.
제6항 본 회 안에 부설기관으로 노인대학을 설치 운영한다.
제7항 본회의 목적에 합당한 기타 사업을 기획 추진한다.
제 5장 선 거
제18조 선 거 본회의 선거는 자유평등의 민주주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항 (선출) 회장 이사 감사: 선관위원 특별 전형위원들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2항 (선거시기) 본회의 각종 선거는 년말 임시 총회에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원이 밸생시는 바로 임시총회에서 시행한다.
제 19조 입후보 자격 등록
제1항 (회장) 본회 정회원으로서 권위주의 보다는 봉사정신이 철저하고 지도자로서의 학덕을 겸비한 자.
제 2항 (회장등록) 이력서,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서 공탁금(당해 년 선관위서 조정 책정한 액수)을
11월 말까지 제출 납부해야 한다. 단 년임 할 경우는 본 항에 구애 받지 않는다,
제3항 (이사 임원등록) 기타임원은 제9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4항 (총회 의장선출) 본 회 총회 의장(정기 및 임시)은 참석회원 과반수 거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항 ( 선거운동 제한)부정(외부 압력, 금품수수등) 선거 운동이 확인될시는 입후보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제6항 (공탁금) 접수된 공탁금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반환되지 않는다.
제 6장 회 의
제 20조 총회 본 회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로 한다.
제1항 (총회 소집) 정기 총회는 년 1회 12월 제3주 토요일로 하고 회장이 15일 전에 소집 공고 하여야 한다.
제2항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의결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3항 (월례회) 월레회는 매월 3주 토요일로 정하고 부득이 날 짜나 장소를 변경해야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통지 해야한다.
제4항 (이사회 소집) 이사회 소집은 회장,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또는 이사 5명 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과 이사장의 합의로 소집한다.
제 7장 재 정
제 21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년회비, 월회비(회원 납부 의무사항)와 찬조금,
정부 지원금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애경사를 위하여 정회원 회비를 월$5로 책정한다)
제1항 (예산) 본 회 재정 예산은 년초 정기총회의 인준을 얻어 집행한다.
제2항 (추경예산) 본 회 재정 운영상 추가 경정예산을 회장이 요구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결정한다.
제3항 ( 경리) 본 회 은행 어카운트는 회장과 재무부장 공동 명의로 개설하고 재정 경리는
재무부장이 맡아 금전 출납부 및 은행 관계 서류를 정리 보관하며,
출납 업무는 사무총장을 경유 필히 회장의 결제 하에 집행 처리한다.
제4항 (결산) 본 회재정의 종결은 결산과 동시에 감사보고를 마치고 결산서를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 의결됨으로써 마무리 짖는다.
제5항 (회계년도) 본 회 회계 년도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6항 본회의 임원및 이사회원은 년 $100 실행이사회비는 년 $200, 일반회원은 년 $60을 가족회원은 한사람은 50% 할인제도가 있다. 노인회에 후원한다.
제 8장 노인 대학
제 22조 목적
본 회 노인대학은 회원 또는 노인을 위하여 연로 노인으로써의 교양을 향상하고 도모 하는데 목적을 둔자.
제1항 (방침) 노인들의 성숙한 인격도야와 이민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지적 교양과 품성을
교양하고 노인정서를 순화하는 취미 오락으로 여가를 선용하는 노년생활을 활기 차게 한다.
제2항 (학생) 본 노인대학 학생은 노인회 및 여타 연로 자로써 본 대학 취지를 이해 소정의 등록수속을 마친 자로 한다.
제3항(학장) 학장은 학덕을 겸비하고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4항 (학칙) 노인대학에 학칙을 설정하고 회장과 학장및 학생은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전례와 민주방식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시행한다.
제2조 정관 개정 내역
1차 개정 : 1980년 4월 ,
2차 개정 : 1983년 10월
3차 개정 1994년 10월
4차 개정 1994년 11월
5차 개정 1999 년 3월
6차 개정 2000년 12월 (회장 임기 2년으로)
7차 개정 2002년 8월
8차 개정 2004년 9월
9차 개정 2008년 10월
10차 개정 2011년 10월 (회장 임기 2년, 1회 연임으로)
11차 개정 2014년 11월 (회장 임기 2년 연임 없음으로)
12차 개정 2017년 12월 (회원 나이 상향,조직, 정회원비, 임원후원등등)
13차 개정 2019년 12월 (지역 범위 확대, 부회장 2인, 총회 지기 12월로, 임원이사 회비$100)
14차 개정 2022년 2월 4일 (실행이사제도 신설, 인원재한 없음, 년회비 책정, 입회비 신설등 )